반응형 지방세법1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및 신청 기간, 연납신청 방법 ※ 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20.12.31.) 신설로 2021년도부터 연납세액 공제율 단계적 축소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말한다.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