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20.12.31.) 신설로 2021년도부터 연납세액 공제율 단계적 축소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 x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022년 공제율 10%(9.15%) → 2023년 공제율 7%(6.4%)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7%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 내역 |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7% | 6.4%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31일 세액의 7% | 5.2%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31일 세액의 7% | 3.5% |
9월 연납 | 9월 16일~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7% | 1.7%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신고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
- 소유권 이전 :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이전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고라 발송(단, 타시군 전출차량 : 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 말소 :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말소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 환급금 조회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 가능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반응형
'뉴스,지식창고 > 잡지식,추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기준 금리(2023년 4월 11일) (0) | 2023.04.29 |
---|---|
2023년 서울사랑상품권 연간 발행 일정 (0) | 2023.03.14 |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 안내(서울시) (0) | 2023.01.17 |
파킹통장 금리/단리와 복리(일복리,월복리)의 차이 비교/한국은행 기준금리 (1) | 2022.10.20 |
애플 iOS 16, iPadOS 16, watchOS 9, macOS Ventura 지원모델 (0) | 2022.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