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용차요일제1 1년치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시 1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추가 5% 감면 해마다 내야하는 자동차세, 새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될 경우엔 그 액수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5%(순차적 공제로 실제 4.5%)를 감면 받는다. 공제 합계 1월 선납 요일제 참여 14.5% 10% 4.5% 자동차세의 10% 10% 공제 후 금액의 5% 또한 3, 6, 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 표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10% 3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9월/12월) × 10%.. 201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