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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7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등 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설 연휴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이에 따.. 2021. 2. 1.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8일부터 3주간 적용 수도권 밤 9시 이후 영화관·대형마트 중단…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등교 인원은 3분의 1 수준 유지…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2.06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 2020. 12. 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안내 2020.11.7 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보건복지부 단계별·시설별 주요방역조치 -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 달라지는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020. 11. 17.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장기전 대비 ‘지속가능 방역’ 방점 지역별 격상 기준도 세분화…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 2020. 11. 3.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민관합동 범정부지원단 이번주 가동 복지·과기부 중심, 민간 전문가 참여…청와대 “신속·과감하고 통 크게 지원” 청와대 2020.04.1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조기 성공을 돕기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지원단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급들로 구성된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 틀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단은 .. 2020. 4. 13.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요양병원 등 집단방역체계 구축…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4.04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2020. 4. 7.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6가지 /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6가지 6대 국민행동지침 1. 모임·외식·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 주세요. 2. 발열·기침 증상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3.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외출 자제해 주세요. 4.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5.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 주세요. 6. 사무실, 집 등 매일 주변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담화문 자세히 보기 ☞ 6대 직장인 행동 지침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해 주세요 - 직장인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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