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등 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설 연휴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체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눌 것”을 당부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내용
구분 | 2.5단계 |
집합금지시설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
▴50명 미만 |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은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2월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공연장이나 영화과,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조치가 완화되기도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 두 칸씩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도 2주 연장한다.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트·상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출처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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