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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4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및 권고사항 요약 ■ 4차접종 대상? 50대 연령층(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 까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4차접종 (고위험군)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권고) · 좌동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좌동 + 장애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80세 이상 (권고) · 60·70대 (허용) · 50세 이상 (권고) -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권고) 3차접종 (12세 이상) - ·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 기초접종 (5세 이상) - · 성인 대상 기초접종 완료 권고 ■ 언제부터 맞을 수 .. 2022. 7. 18.
다시 '멈춤'…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2021. 12. 17.
식당·카페 방역패스·방역수칙 주요 사항은?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식당·카페의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를.. 2021. 12. 10.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7월 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적용 됩니다.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될 예정 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까지는 6명, 15일 부터 8명 모임 가능,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하나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수도권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상황 등을 평가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 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 -> 4단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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