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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by BumPD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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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적용 됩니다.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될 예정 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까지는 6명, 15일 부터 8명 모임 가능,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하나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수도권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상황 등을 평가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 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요약(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자료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내 손안에 서울)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 -> 4단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예: 전국 기준 약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함.

기본방역수칙 확대,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의무화.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10개 필수 방역수칙 및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도 마련해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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