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두기 조정1 다시 '멈춤'…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2021.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