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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제도 안내
1. 치매예방관리사란
치매예방관리사란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는 물론 언어능력. 공간감각. 추상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지적 능력의 감퇴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치매에 대하여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치매예방관리사 시험안내
(1) 시험주관 : 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협회
(2) 시험일시 :
(4) 검정방법
- 치매예방관리사
※ 2차 실무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5) 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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