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0일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2인이상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신청 서비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9월 6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 방법 ☞ 클릭
9월 6일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축협,수협,신협 운영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나눠 조회·신청할 수 있고,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 신청]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행전안전부, 서울시>
'뉴스,지식창고 > 뉴스,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AhnLab보안이슈]웹캠 해킹 예방법 6가지 알아보기 (0) | 2021.09.02 |
---|---|
[AhnLab보안이슈]늘어나는 자율주행차 보안 문제는 없나? (0) | 2021.09.02 |
[AhnLab]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 관리하는 방법 (0) | 2021.08.19 |
18세~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 및 예약 안내 (0) | 2021.08.06 |
코로나19 백신 18~49세 화이자·모더나 접종…10부제 사전예약 (0) | 2021.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