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기관을 통한 번호이동 처리
- 명의변경 한지 3개월 미만일 경우
- 개통한지 3개월 미만인데 번호이동을 할 경우
통신사의 경우 가입 시 최소유지기간이라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최소유지기간은 3개월동안은 해지, 정지,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5가지를 할 수 없다는 조건 입니다.
개통 및 번호이동 이후 제한기간이내(14~93일) 번호이동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립기관으로 팩스, 메일을 발송하면 처리가 진행 됩니다.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제한을 해제 번호이동 개통이 가능합니다.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신청 방법
1. 서류접수(연중계속) : 팩스(FAX) 02-541-4370 / 이메일(E-mail) rnp@ktoa.or.kr
2. 전산 코드입력 : 재이동(BF1010), 신규(BF1028), 명의변경(BF1029)
3. 신청서 전송(FAX, E-mail) : OOO(고객명/법인명) 기입 후 신청서 발송
※ 번호이동관리센터 민원실
- 전화 : 1588-0413 / 팩스 : 02-541-4370 (업무시간 : 월~금(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신청은 대리점 개통시 대리점 개통 담당자가 신청을 진행하나
셀프개통의 경우 신청자(명의자)가 직접 팩스,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셀프개통으로 번호이동 및 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방법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 관리센터<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첨부파일)
1.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HWP)
2.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PDF)
3. 이동전화 제한기간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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