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기관을 통한 번호이동 처리
- 명의변경 한지 3개월 미만일 경우
- 개통한지 3개월 미만인데 번호이동을 할 경우
통신사의 경우 가입 시 최소유지기간이라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최소유지기간은 3개월동안은 해지, 정지,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5가지를 할 수 없다는 조건 입니다.
개통 및 번호이동 이후 제한기간이내(14~93일) 번호이동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립기관으로 팩스, 메일을 발송하면 처리가 진행 됩니다.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제한을 해제 번호이동 개통이 가능합니다.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신청 방법
1. 서류접수(연중계속) : 팩스(FAX) 02-541-4370 / 이메일(E-mail) rnp@ktoa.or.kr
2. 전산 코드입력 : 재이동(BF1010), 신규(BF1028), 명의변경(BF1029)
3. 신청서 전송(FAX, E-mail) : OOO(고객명/법인명) 기입 후 신청서 발송
※ 번호이동관리센터 민원실
- 전화 : 1588-0413 / 팩스 : 02-541-4370 (업무시간 : 월~금(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신청은 대리점 개통시 대리점 개통 담당자가 신청을 진행하나
셀프개통의 경우 신청자(명의자)가 직접 팩스,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셀프개통으로 번호이동 및 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방법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 관리센터<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입니다. 1.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HWP) 2.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PDF) 3.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
www.ktoa.or.kr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첨부파일)
1.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HWP)
2.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PDF)
3. 이동전화 제한기간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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