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내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은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에 나선다.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는 20㎞/h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통행에 위험이 되는 무단주차·방치도 금지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에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자전거도로 이용 시 헬멧을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20km/h)를 지켜야 한다.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한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표지판을 정비, 추가 설치했다.
한강공원 내 부착된 보행안전 현수막
■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
1. 보행자 먼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해주세요.
2. 지정도로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차도와 자전거도로만! 보행로 및 다른 공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3. 무단방치 금지
타고 온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원에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통행에 위험합니다.
4. 안전수칙 준수
자전거도로 이용 시 헬멧을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20㎞/h)를 지켜주세요.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 안에 서울'>
뉴스 원문 보기 ▶ mediahub.seoul.go.kr/archives/13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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