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금액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구제 TF실(02-2100-29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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