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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법원행정처 시행 법원직 공무원은 법원서기보와 등기서기보로 나누어 매년 3월경 시행한다. 본 시험은 법과목의 비중이 크므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직종이다.
등기서기보직은 등기업무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2002년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이 많으므로 검찰사무직이나 법률구조공단 및 경찬간부후보생 등과 병행하여 준비한다면 효과적이다.
2.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 :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②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다.
3. 시험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②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법원사무직렬
② 등기사무직렬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한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한다.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된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한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 대상 자격증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다.
③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 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 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시행 법원직 공무원은 법원서기보와 등기서기보로 나누어 매년 3월경 시행한다. 본 시험은 법과목의 비중이 크므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직종이다.
등기서기보직은 등기업무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2002년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이 많으므로 검찰사무직이나 법률구조공단 및 경찬간부후보생 등과 병행하여 준비한다면 효과적이다.
2.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 :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②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다.
3. 시험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②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법원사무직렬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법 | 민사 소송법 |
형법 | 형사 소송법 |
배점비율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법 | 민사 소송법 |
상법 | 부동산 등기법 |
배점비율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한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구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속기(컴퓨터) 3급 | 워드프로세서 3급 |
가산비율 | 2.0% | 1.5% | 1.0% | 0.5% | 0.25% |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한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 대상 자격증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다.
③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 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 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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