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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 법원직 9급 공무원(법원서기보, 등기서기보)

by BumPD 201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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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법원행정처 시행 법원직 공무원은 법원서기보와 등기서기보로 나누어 매년 3월경 시행한다. 본 시험은 법과목의 비중이 크므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직종이다.
등기서기보직은 등기업무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2002년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이 많으므로 검찰사무직이나 법률구조공단 및 경찬간부후보생 등과 병행하여 준비한다면 효과적이다.

2.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 :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②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다.

3. 시험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②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법원사무직렬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
 소송법
 형법  형사
 소송법
 배점비율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② 등기사무직렬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
 소송법
 상법   부동산
 등기법 
 배점비율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한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속기(컴퓨터) 3급   워드프로세서 3급 
 가산비율  2.0%  1.5%  1.0%  0.5%  0.25%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된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한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 대상 자격증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다.

③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 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 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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