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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시 10% 감면

by BumPD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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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추가 5% 감면

해마다 내야하는 자동차세, 새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될 경우엔 그 액수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5%(순차적 공제로 실제 4.5%)를 감면 받는다.

<1월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공제혜택 비교>

공제 합계 1월 선납 요일제 참여
14.5% 10% 4.5%
  자동차세의 10% 10% 공제 후 금액의 5%

또한 3, 6, 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 표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별 세액공제 비교>

1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10% 3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9월/12월) × 10%
6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6월/12월) × 10%
9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3월/12월) × 10%

많은 시민고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우편발송

자동차세 1년 세액 선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전화에 의한 신청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선납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2010년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약 124만대(44.9%) 정도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약 299만대의 차량 중에서 전년도 선납자 및 2010년 말 현재 체납이 없는 자가용 승용자동차 192만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체납이 있는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 하였는데, 체납이 있는 차량은 연세액 선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고, 영업용 차량은 세금이 소액이고 버스·택시 등 운수회사에서 다수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연세액을 스스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로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1월에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지 않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다시 발송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지만, 10%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차종별 감면액 예시 ≫

(단위 : 원)

차명 배기량
(cc)
1년세액
(A)
공 제 내 역 납부세액
(D=A-(B+C))
선납 시 10%
(B)
요일제참여 시 5%
(C)
아반테1.5 1,498 272,630 27,260 12,260 233,110
SM5 1,998 519,480 51,940 23,370 444,170
그랜저2.7 2,656 759,610 75,960 34,180 649,470
오피러스 3,342 955,810 95,580 43,010 817,220

※ 새 차를 기준으로 1월에 선납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감면예시이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포함된 금액임.

전국 최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납부 가능

또한,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는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세금결제시 카드사의 결제창에서 납세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체크한 후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카드사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장 편리한 방법인 인터넷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지불하거나,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지서에 인쇄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기재하여 휴일에 상관없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미리마트․GS25의 편의점에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 롯데, 외환)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재무담당관 ☎ 02)3707-8650

출처 : 하이서울뉴스/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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