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방역조치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안내 2020.11.7 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보건복지부 단계별·시설별 주요방역조치 -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 달라지는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020. 11. 17.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장기전 대비 ‘지속가능 방역’ 방점 지역별 격상 기준도 세분화…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 2020. 11.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