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국토교통부 2020.11.04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2020.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