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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멈춤'…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by BumPD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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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2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2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시 '멈춤'…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출처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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