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등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지원비율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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