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4대 부문 15개 핵심과제를 추진, 주요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집중관리하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합니다. 더불어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도내 총 1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내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잔재물 현장파쇄를 지원하고,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 보급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호부문에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 안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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