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목표) 1.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핵심 메시지) ①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 취소,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③마스크 착용 등방역수칙 철저 준수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시는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 가능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 강원도 전체 격상은 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격상 범위 결정·시행
(기간)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2. 주요 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➊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을 시설 면적 150㎡ 이상 →50㎡ 이상으로 확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볼드체·밑줄은 1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공통 의무화
➋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좌석 띄우기 등 실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볼드체·밑줄은 1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공통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❸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❹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➊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➋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 자제 권고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❸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❹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❺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기관에도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직장 내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참고 :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
일반관리시설 |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
▴추가 수칙 없음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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