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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리콜정보-[한국모터트레이딩]이륜차 MWS125 - 방향지시등 및 적재함 관련 리콜

by BumPD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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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터트레이딩]이륜차 MWS125 - 방향지시등 및 적재함 관련 리콜

[제작(수입)] (주) 한국모터트레이딩

[차명] MWS125

[생산기간] 2016-07-04 ~ 2018-03-09

[시정기간] 2020-05-26 ~

[대상수량] 108 대

[장치분류] 등화장치

[결함내용]

1.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차량 전면에 설치된 적재함(바스켓)으로 인해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이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른 운행 차량이 해당 차량의 방향지시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에 다른 리콜

2. 이륜자동차 제원 통보 시 선택사항(적재함) 누락: 적재함 추가 장착에 대한 선택사양 제원이 누락되었을 수 있고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5조(제원의 허용차)를 위고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시 제원 불일치로 인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대상차량별 생산일자>
MWS125(SEC2): 2017.03.01~2018.03.09
MW125(SE78): 2016.07.04~2016.07.05

[시정방법]

1.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전면부 적재함 하단부에 방향지시등을 장착
2. 이륜자동차 제원 통보 시 선택사항(적재함) 누락: 이륜자동차 제원정정

[기타문의] 한국모터트레이딩 대표번호 02-878-7100

<출처 : 국토교통부 2020-05-26 작성 자료>

[한국모터트레이딩] 적재함 및 방향지시등 리콜 조치 방법 및 절차.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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