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할인구매 한도도 50만→100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 2020.04.08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지류(종이)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유지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과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특별 할인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042-481-8930/042-363-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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