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자세히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저작권법 시행령 자세히보기
공공누리 소개 동영상 -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유형안내
공공누리 유형 개별조건
출처 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홈페이지부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 공공누리이용방법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
공공누리 마크 다운로드
*주의: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자료출처 : 공공누리 http://www.kogl.or.kr/>
'뉴스,지식창고 > 잡지식,추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스크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공적 마스크 5부제 Q&A (0) | 2020.03.12 |
---|---|
카카오페이(kakaopay) 가맹점 리스트 - 카카오 페이 제휴사 (0) | 2020.03.11 |
실시간 통합대기/미세먼지/초미세먼지 지수(03.12) (0) | 2020.03.11 |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정보제공 사이트 / 실시간 뉴스 (0) | 2020.03.10 |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유용한 사이트 (0) | 2020.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