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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 오토바이 자동차도로 통행 허용하라

by BumPD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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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 : 2020.01.14 ~ 2020.02.13

참여하기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9BC34F378B995D61E054A0369F40E84E


국회 사무처는 1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30일 이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은 [국민동의청원]이 시행된 지 4일만에 첫번째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 장 모씨는 청원서에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전했다. 

장 씨는 "우리사회에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위험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위험'이란 단어 하나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과 오토바이 대수를 기준으로 한 사고율은 오토바이가 낮다"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이런(난폭하게 운행하는) 부류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을 무차별로 허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300cc급 이상, 소형면허증 소지자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게재되도록 하려면,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 대해 100명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원을 등록하면 인터넷주소(URL)가 형성된은데, 청원잔은 지인등에 이 링크를 보내는 등의 활동으로 찬성자를 모을 수 있다.

찬성자 요건을 갖춘 청원은 사무처가 청원요건 심사를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일부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이 기간 10만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뒤 100명의 찬성에 이어 청원 요건 심사를 마치고 처음 공개되는 사례다.

사무처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이 기간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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