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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경찰은 경무, 방범,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전산통신 등 다방면에 걸쳐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며, 파출소 근무 이후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 및 적성에 따라 수사, 형사, 정보, 교통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여자경찰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전산, 교통, 민원실 등에서 근무하는 여자경찰은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더욱 더 인기있는 직종이 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
경찰시험은 연중 4회 정도 실시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거주지 제한이 없어 다른 직종에 비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 응시자격
① 연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②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③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④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3. 신체조건
4. 시험방법
①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 2.5할(적성검사, 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된다.
③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인력사정에 따라 임용대기 할 수 있다.
5. 시험과목
※ 수사I은 수사총론과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임
6. 합격자 처우
①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된다.
②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한다.
③ 경장에서 경정가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 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경찰은 경무, 방범,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전산통신 등 다방면에 걸쳐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며, 파출소 근무 이후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 및 적성에 따라 수사, 형사, 정보, 교통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여자경찰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전산, 교통, 민원실 등에서 근무하는 여자경찰은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더욱 더 인기있는 직종이 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
경찰시험은 연중 4회 정도 실시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거주지 제한이 없어 다른 직종에 비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 응시자격
① 연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②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③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④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3. 신체조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좌, 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이어야 한다.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단,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20db 이하). |
혈압 |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 90~60mmHg, 수축지 : 145~90mmHg) |
4. 시험방법
구분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각 20문항 |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4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면접 | 준법성, 성실성, 창의성, 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②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된다.
③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인력사정에 따라 임용대기 할 수 있다.
5.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일반 | 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통신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6. 합격자 처우
①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된다.
②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한다.
③ 경장에서 경정가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 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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