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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택시요금 인상

by BumPD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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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택시요금 인상


서울택시, 미터기 조정 전까지 ‘요금조견표’에 의한 택시요금 적용




12일(토) 새벽 4시부터 서울택시의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택시요금 미터기 조정 작업이 1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터기가 조정되지 않은 택시를 탔을 경우 최종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 600원을 더 내야 한다.

대형⋅모범택시도 미터기 조정 전까지 기본요금에 추가 인상분 5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대형⋅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12일부터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시계외 요금'이 부활한다. 미터기 조정이 안된 택시를 타고 시외로 나갈 경우 '시계외요금'은 기존 미터기에 설치된 '할증 버튼'을 이용해 시계외 할증을 적용한다. 이는 '야간 할증'(자정~오전 4시)과 '시계외 요금'이 20%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터기가 조정되지 않은 택시를 탔을 경우 시내와 동일하게 최종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 600원을 더 내면 된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시외로 나갈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터기에는 이중 할증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야시간대 시계외요금'은 미터기 조정 후 반영될 예정이다.

■ 요금 정산 예시
구 분기본요금 거리만 간 경우
(미터기요금 → 실제 지불 요금)
기본요금 거리 이상 간 경우
(미터기요금 → 실제 지불 요금)
중형택시2,400원 → 3,000원6,000원 → 6,600원
대형·모범택시4,500원 → 5,000원10,000원 → 10,500원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 안내 및 조견표」를 제작하여 미터기 조정기간동안 택시 내부 조수석 앞·뒤에 부착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터기 상 기본요금이 2,400원인 경우는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6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되며, 기본요금이 3,000원인 차량은 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미터기에 표시되는 요금만을 지불하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택시 7만2천 대에 대한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1달 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미터 수리검정은 서울시 품질시험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소 19개소,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체 52개소 등 총 71개소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검정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개월간 이뤄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터검정을 위한 택시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대형주차장 4개소(서울대공원주차장, 상암동 노을·하늘공원주차장, 창동 환승주차장, 태릉 사격장 주차장)를 임차하여 출장 수리검정도 진행한다.

■ A씨가 시청역→일산호수공원(고양시)을 갈 경우 요금정산 예시 
 ▶ 주간(04~24시) : 기본요금 2,400원부터 시작되고, 시 경계지점부터 '시계외 요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종목적지에서는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에 600원만 더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심야(24~04시) : 심야요금이 적용되어 기본요금 2,880원부터 시작되고 시 경계지점부터 적용되는 
                           '시계외 요금'은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목적지에서는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에 600원만 더한 금액을 지불하면 됨 
 ☞ 따라서,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택시탑승 시간대 구분 없이 미터기요금에 600원만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면 됨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기사 보기::새창


출처 : 서울톡톡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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