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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운전자 가스안전교육 안내

by BumPD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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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사이트


LPG자동차 교육대상 안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

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LPG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수하지 않고 운전중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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