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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교육대상 안내
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LPG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수하지 않고 운전중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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