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송금1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예보가 반환 지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 2020.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