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1 100년 사용한 '지번주소', 이제 없어진다! 새 도로명주소로 손쉬운 길 찾기 가능해져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 골목이 많은 동네에서 주소를 가지고 처음 방문하는 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토지 지번은 1910년 이후 지번 주소로 사용돼 왔지만 토지분할 및 합병이 거듭되면서 이미 배열체제가 무너져 길을 찾아가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초행길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지번 주소 대신 새로 만든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특성 있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체계적인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위치 찾기도 매.. 2011.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