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특례1 종합부동산세란? - ②상세정보-납부 종합안내,세액계산 및 신고안내동영상,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 ②상세정보 ▣ 납부 종합안내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 간편세액계산 -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2020.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