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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도메인2

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대한민국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대한민국 퍼블릭 도메인이란, 곧 저작권이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출처의 명시조차 필요없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문서이다. 보통, GFDL이나 CCL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시조건은 필요하나, 퍼블릭 도메인은 "완전히"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이기에, 아무런 이용상에 조건이 없다. 그러나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 이용시에도 저작자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면 표절이 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바, 이는 저작권법 제36조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 2010. 3. 27.
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미국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퍼블릭 도메인이란 그림, 음악, 문서 등의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1. 저작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2. 저작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3.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여기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세계 각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원인이다. 따라서, 각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1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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