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배기사 과로방지1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 1일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정부,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제화 수수료 저하 야기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 불공정관행 조사…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 2020.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