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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지원과2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대우도 단속 업소가 결제 수수료 떠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안부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부정유통 행위 근절” 행정안전부 2020.05.12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 2020. 5. 13.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5부제 적용 카드사 홈페이지서 세대주 본인 신청…지급은 신청 이틀 뒤 행정안전부 2020.05.11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하며, 참여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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