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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2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및 신청 기간, 연납신청 방법 ※ 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20.12.31.) 신설로 2021년도부터 연납세액 공제율 단계적 축소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말한다.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 2023. 1. 17.
놓침주의!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연체시 3% 가산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놓치면 안되겠죠? 오늘은 좀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및 모바일 웹 납부 방법 2.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3. 전용계좌 납부 방법 4. ARS 1599-3900 납부 방법 5. 종이고지서 QR..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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