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1 [경기도]제2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2 ~ ’21.3)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4대 부문 15개 핵심과제를 추진, 주요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집중관리하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 2020.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