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내년 2월에 산정금액의 90% 지급…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신고 누락하지 않아야 국세청 2020.11.02 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2020.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