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격증가산점1 공무원 시험정보 - 11. 가산 특전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생략)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2010.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