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일1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시행… 2022년엔 5인 이상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2020.11.23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 2020.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