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자교육1 LPG차량 운전자 가스안전교육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사이트 LPG자동차 교육대상 안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 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LPG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수하지 않고 운전중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잇습니다. 2013.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