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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4

공무원 시험정보 - 소방공무원 소방위 승진시험 1. 시험요강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은 간부승진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정예소방간부를 선발하기 위해 1983년부터 정기적으로 해마다 실시되었다. 비간부에서 간부로의 승진은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에만 의하게 하였으나, 2000년 부터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병행하는 경우 시험 70%, 심사 30%를 지키도록함)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간부승진의 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2. 응시자격(승진임용규정 제30조) ① 시험실시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2년)에 달한자 ② 해당계급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자 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시험과목 ① 필.. 2010. 2. 15.
공무원 시험정보 -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1. 시험요강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및 제40조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및 부칙 제 2항)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2년 미만 2세, 3년 미만 3세 연장함 ②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신체조건(소방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소방공무원 시험 신체조건과 동일 2010. 2. 15.
공무원 시험정보 -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1. 시험요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제2항 및 이하 법령에 의거 선발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중앙소방학교장이 시험을 주관 시행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의 합숙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이론과 실무를 익히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 지방소방위(소방파출소장, 구조대장)으로 임명된다. 2.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및 부칙 제 2항)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자 ※ 제대군인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함 ②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③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3. 신체조건(소방공무원 임용령시해규칙 제2.. 2010. 2. 13.
공무원 시험정보 - 소방(소방사)공무원 소방공무원 1. 시험요강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최근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소방분야, 운전분야의 구분을 없애고 소방사 공채 응시자는 모두 제1종 보통운전 면허증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각 시,도별로 시행하는 지방소방사시험은 소방, 운전, 구급, 구조, 건축, 통신 등 분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선발하며 합격 후 교육을 통해 각 분야별로 배정한다. 2. 응시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② 응시연령 : 남녀 구분없이 21세 이상 30세 이하 ※ 구급, 구조, 전산, 자동차정비등 제한경쟁특별채용은 만20세~3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③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201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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