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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2

종합부동산세란? - ②상세정보-납부 종합안내,세액계산 및 신고안내동영상,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 ②상세정보 ▣ 납부 종합안내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 간편세액계산 -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2020. 11. 25.
종합부동산세란? ①요약정보-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 · 군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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