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난 11월 25 mediahub.seoul.go.kr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
2020. 12. 6.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