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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2

다시 '멈춤'…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2021. 12. 17.
23일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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