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3법2

주택세금 100문 100답 -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 100답 지난 8월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직권말소된 등록임대주택도 올해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료 5% 상한 룰 등 임대요건을 위반하면 2년간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누리집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법 상담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양도소득세 관련 문 :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 답 :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 2020. 11. 22.
종합부동산세란? ①요약정보-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 · 군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 2020. 11.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