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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2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방역위반 사례 살펴보니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확산 차단 아이디어·제안도 접수 신고 2만 5392건 중 2만 3903건 처리 완료…마스크 미착용이 가장 많아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기위한 목적으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에 신고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 및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15일 현재까지 총 2만 5392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94.1%인 2만 3903건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 2020. 11. 25.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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