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2020.05.1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 2020.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