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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 하기 [전자납부/세금납부] → [세금납부 선택(고지·자납·타인세금·전자신고분)] → [로그인/공동인증] →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전자 납부하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 2023. 12. 1.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의 궁금증 (개정세법, 자주묻는 질문, 동영상 등)을 전부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종합안내) -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전산실무) - 연말정산 교육자료(개정세법 요약) -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2020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2021. 1. 18.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납부기간 : 2020.12.1.(화) ~ 12.15.(화)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농어촌특별세 제외)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내 분납 가능 -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신고·납부 도움서비스 이용 가능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공인인증서 접속 필요 ▼ 첨부파일 - ★ 201125 2020년 종합부동산세_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관련게시글▼ ☞ 종합부동산세란? ①요약정보-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https://bumpd.tistory.com/1814 종합부동산세란? ①요약정보-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2020. 12. 1.
정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82% 다주택자가 낸다” 65%는 세부담 100만원 이하…장기보유·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약 1조8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82%인 약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 2020. 11. 27.
종합부동산세란? - ②상세정보-납부 종합안내,세액계산 및 신고안내동영상,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 ②상세정보 ▣ 납부 종합안내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 간편세액계산 -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2020. 11. 25.
주택세금 100문 100답 -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 100답 지난 8월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직권말소된 등록임대주택도 올해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료 5% 상한 룰 등 임대요건을 위반하면 2년간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누리집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법 상담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양도소득세 관련 문 :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 답 :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 2020. 11. 22.
종합부동산세란? ①요약정보-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 · 군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 2020. 11. 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통…절세전략 짜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시기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국세청 2020.10.30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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