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1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2020.11.02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